노니 퓨어(파우치)
₩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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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주신 선물,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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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퓨어(*** ***) 파우치


* 제품의 특징 노니의 서식지로는 주로 화산지질의 열대성기후인 남태평양 섬들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잎, 뿌리, 줄기, 씨, 꽃, 열매 등 어느 부분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열매에는 섬유질과 같은 과즙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열매가 익으면 황백색의 껍질이 얇아져 투명한 것처럼 보이고 특유의 향을 내는 열대과일입니다.


* 기능 및 특장점

1. 천연 100% 노니 주스입니다.

2. 남태평양 사모아산 노니를 사용하였습니다.

3.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무인공색소, 무인공향, 무인공감미료 제품입니다.

4. 노니 이외 어떠한 첨가물도 함유되지 않아 노니 그대로의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5. Wild harvest(천연야생)


* 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


*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포(60ml)씩 섭취


* 규격 : 840 ml(60 ml X 14포)


*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1. 섭취 전에 잘 흔들어 드십시오.

2. 다른 과일주스와 혼합하여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3. 개봉 전에는 직사광선이 없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여름철 특히 주의)

4. 개봉 후 반드시 냉장보관 하시고 가능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개봉 전 보관 시 제품 측면에 표시된 유통기한 확인, 개봉 후 2주 동안 냉장보관 가능)

5. 원료의 특성상 다른 제품들에 비해 침전물 및 내용물이 씹히는 경우가 있으며, 점도가 높은 제품이오니 섭취 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원료의 특성상 냉장고 보관 시 내용물이 굳을 수 있으니 잘 흔들어서 섭취해주시고,병 입구 및 병목에 내용물이 묻은 상태로 뚜껑을 닫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노니 퓨어(*** ***) 파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식품의 유형

과.채주스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제조원 : 코스맥스엔비티(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663번길 127-16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판매되는 제품에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은 별도 표시되어 있으며, 본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다. 정확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려면 (주)리브퓨어코리아 고객센터(전화: 080-205-219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파우치포장: 60ml x 14포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노니주스(고형분함량 3.0%, 사모아산) 100%

영양성분(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총내용량: 840ml(60ml X 14포)

1포(60ml)당 열량 10Kcal, 나트륨 15mg(1%), 탄수화물 2g(1%), 당류 1.4g(1%), 지방 0g(0%), 트랜스지방 0g, 포화지방 0g(0%), 콜레스테롤 0mg(0%), 단백질 0.2g(0%)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 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 없음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해당 없음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해당 없음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080-205-2193

거래조건에대한 정보

제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1.      주문 완료 후, 입금이 확인되면 주문이 확정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통상 1~2일 사이에 요청하신 배송 주소로 배송됩니다. 참고로 배달 소요일자 계산에서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2.     소비자 과실(주소 허위기재, 미 수령, 배달거부, 배달장소 미 기재)에 의해 상품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품질보증서\\\" 에 따른 당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보호 외 품질보증조건 및 부품 보유기간을 표시한 품질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제품에는 \\\"소비자 보호법\\\" 제 8조에 의거 품질 표시에 관한 내용과 품질 보증조건 및 부품 보유기간을 표시한 품질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3.     민원 상품의 훼손, 변질 및 기타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분 등 구매 증빙서류와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판매인에게 반환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판매원은 소비자 보증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마다 소비자에게 소비자보증 수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철회의 방법

1.      청약철회 행사 방법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과 용역을 반환하고자 하면 반환할 제품과 동일제품의 구매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불금액은 기 지급된 장려금을 공제한 뒤 결정됩니다. 반품은 계약을 체결한 날(평소 대금을 지급한 날로 본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허용되며, 반품시 기간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3개월경과 시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1)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수수료 없음

2)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 당해 재화 대금의 5퍼센트 공제

3) 공급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 당해 재화 대금의 7퍼센트 공제

2.      소비자가 IBO와의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IBO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 등을 합니다.

철회의 효과

1.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제품 또는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경우 그 환급할 금액이 회사가 IBO로부터 수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IBO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IBO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청약철회를 하여 대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3.     회사는 법정수수료와 부당이득환수 이외에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IBO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고, IBO는 자신의 하위IBO들에 대한 제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직접판매 공제조합 소비자 피해보상

회사가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사가 부도, 파산, 폐업 등의 사유 등에 의해 청약철회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직접 판매공제조합에서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연락처:02-566-1202, 홈페이지www.macco.or.kr) 다단계판매원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제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 직접 판매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품하려는 재화 등과 함께 재화 등의 구매 시 회사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 병기하는 공제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번호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ARS서비스(02-566-0229)나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화 후 2개월 이내엔 5%, 2개월경과 후 3개월 이내엔 7%의 기간 공제 후 대금지급금액의 70%까지 직접 판매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공제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인당 최대 수령 가능한 공제 금액은 500만원입니다.)